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문단 편집) ==== 민사재판 ====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다. 애초에 민사에서는 '죄'라는 표현이 있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와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대한민국의 경우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응답이 없고 원고의 형식과 소장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판사는 '''피고 답 없고 원고 주장에 이상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모두 오케이!'''라고 외치는 판결문 자판기가 된다.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현행 법이 그렇다(민소257). 그러니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자백할 셈이 아니라면 상대와 반대되는 주장, 반대되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